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298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9구합502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출근이 해고통보에 따른 것인지, 자진 퇴사인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출근이 해고통보에 따른 것인지, 자진 퇴사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는 2017. 2. 23., 참가인 C은 2017. 3. 13. 각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들은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1.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와 참가인들은 2018. 3. 중순경 기존 근로계약의 해지·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근로자는 2018. 3. 28. 참가인들에게 '근로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18. 3. 31.자로 퇴직처리된다'는 내용의 이메일(해당 사안 이메일)을 발송
함.
- 참가인들은 2018. 3. 30. 퇴근하면서 근로자의 사무실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18. 4. 3. 참가인 C에게 2018. 3.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재차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및 해고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부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해고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것까지는 없고, '근로자의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증명(반증)을 하면 충분
함.
- 참가인들이 2018. 3. 3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직하려는 의사에 따른 행위라기보다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해당 사안 이메일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여 취한 행위로 보
임.
- 참가인 B는 근로자가 제안한 근로계약 변경·해지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는 2018. 3. 28. 해당 사안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18. 3. 31.자로 퇴직처리된다'고 통지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출근이 해고통보에 따른 것인지, 자진 퇴사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는 2017. 2. 23., 참가인 C은 2017. 3. 13. 각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들은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7.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1.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8. 3. 중순경 기존 근로계약의 해지·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는 2018. 3. 28.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18. 3. 31.자로 퇴직처리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
함.
- 참가인들은 2018. 3. 30. 퇴근하면서 원고의 사무실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8. 4. 3. 참가인 C에게 2018. 3.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재차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및 해고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부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해고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것까지는 없고, '근로자의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증명(반증)을 하면 충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