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이행이익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법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이행이익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공사도급계약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됨을 확인
함.
- 다만, 이행이익 손해액 산정 시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을 공제하고,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
함.
- 원심이 건축사사무소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을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을 주식회사(원고)를 낙찰자로 결정
함.
- 갑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을 회사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
함.
- 을 회사는 갑 조합의 본계약 체결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을 회사가 입찰 참여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받은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을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손해배상 범위에 이행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사도급계약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입찰 실시자와 낙찰자 사이에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
함.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낙찰자가 본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입찰 실시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회사의 본계약체결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배상할 손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행이익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이행이익 손해액 산정 방법
- 법리: 낙찰자가 본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수 있
음. 그러나 본계약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 나아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 거절로 인해 낙찰자가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입찰 참여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받은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을 그대로 본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
움. 원심은 근로자가 본계약 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면하게 된 여러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낙찰자에게 이행이익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후 도급인의 본계약 체결 거절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이행이익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공사도급계약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됨을 확인
함.
- 다만, 이행이익 손해액 산정 시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을 공제하고,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
함.
- 원심이 건축사사무소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을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을 주식회사(원고)를 낙찰자로 결정
함.
- 갑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을 회사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
함.
- 을 회사는 갑 조합의 본계약 체결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을 회사가 입찰 참여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받은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을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손해배상 범위에 이행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사도급계약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입찰 실시자와 낙찰자 사이에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
함.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낙찰자가 본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입찰 실시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의 본계약체결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행이익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이행이익 손해액 산정 방법
- 법리: 낙찰자가 본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수 있
음. 그러나 본계약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