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201480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계약업무규정 및 감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계약업무규정 및 감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신청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노무법인 C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업무규정(제5조, 제28조, 제69조)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제기
됨.
- 근로자는 산재보험료 요율경감신청 관련 5건에 대해 감사규정(제35조, 별표4 제8호)상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징계사유가 제기
됨.
- 회사는 위 징계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계약업무규정 위반 (제1 징계사유):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규정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가 일반경쟁입찰 방식 원칙(계약업무규정 제5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사안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포함
됨.
- 해당 사안 위임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계약업무규정 제64조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어야
함.
- 근로자는 계약업무규정 제28조(예정가격 비치) 및 제69조(견적서 제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 계약업무규정 제5조 (일반경쟁입찰 원칙)
- 계약업무규정 제28조 (예정가격 작성 비치)
- 계약업무규정 제64조 (수의계약 예외사유)
- 계약업무규정 제69조 (견적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감사규정 위반 (제2 징계사유):
- 법리: 회사의 감사규정상 매건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산 지출원인행위는 일상감사 대상
임.
- 판단:
- 근로자는 5천만 원 초과 지출원인행위 5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받지 않
음.
- 일상감사 예외사유(감사규정 별표4 제13호)에 해당하지 않
음.
- 일상감사 미시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경영진단팀의 구두 답변 주장은 증거 없음, 동일 사례로 볼 수 없음).
- 지급품의 또는 종합보고에 관한 결재가 일상감사 절차를 대체할 수 없
음.
- 결론: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계약업무규정 및 감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신청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노무법인 C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업무규정(제5조, 제28조, 제69조)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제기
됨.
- 원고는 산재보험료 요율경감신청 관련 5건에 대해 감사규정(제35조, 별표4 제8호)상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징계사유가 제기
됨.
- 피고는 위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계약업무규정 위반 (제1 징계사유):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규정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 원칙(계약업무규정 제5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포함
됨.
-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계약업무규정 제64조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어야
함.
- 원고는 계약업무규정 제28조(예정가격 비치) 및 제69조(견적서 제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 계약업무규정 제5조 (일반경쟁입찰 원칙)
- 계약업무규정 제28조 (예정가격 작성 비치)
- 계약업무규정 제64조 (수의계약 예외사유)
- 계약업무규정 제69조 (견적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