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9. 20. 선고 2016누11561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C학과 부교수로, 피해자는 근로자의 지도 학생인 중국인 유학생
임.
- 피해자는 2014. 12. 19. 석사학위 논문 심사 탈락 후,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소에 신고
함.
- 회사는 상담소 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27. 근로자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63조)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필요적 전치절차 준수 여부)
- 법리: 필요적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변론종결 시 갖추었다면 그 흠은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받기 전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시점에는 기각 결정을 받아 전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해당 사안 규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며, 조사위원의 임기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임.
- 법원의 판단:
- 상담소장이 1차 조사 결과 통보 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2차 조사 통보를 하루 전 또는 당일에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혐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의신청에 따라 2차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회의록 및 녹음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사위원을 변경한 것은 해당 사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
음.
-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담소장의 재심의 결과 알림과 일부 다르더라도, 2차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고, 징계절차는 조사절차와 독립된 점,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제1, 2 징계사유)
- 법리:
-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학과 부교수로, 피해자는 원고의 지도 학생인 중국인 유학생
임.
- 피해자는 2014. 12. 19. 석사학위 논문 심사 탈락 후,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소에 신고
함.
- 피고는 상담소 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27.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63조)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필요적 전치절차 준수 여부)
- 법리: 필요적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변론종결 시 갖추었다면 그 흠은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받기 전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시점에는 기각 결정을 받아 전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사건 규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며, 조사위원의 임기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임.
- 법원의 판단:
- 상담소장이 1차 조사 결과 통보 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2차 조사 통보를 하루 전 또는 당일에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혐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의신청에 따라 2차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