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6.03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582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합20858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범위
판정 요지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상 적법한 해고로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일간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250,8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27. 회사의 사내이사 C과 입사 면접을
봄.
- 2019. 3. 4. 근로자는 회사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사진을 촬영
함.
- 2019. 3. 5. 근로자와 C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수습 기간, 노무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작성에 실패
함.
- 2019. 3. 6. C은 피고 명의로 '근로계약 취소'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함.
- 근로자는 2019. 3. 4.부터 근무하였으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함.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아
님.
- 판단:
- 피고 사업장의 2019. 2. 및 2019. 3. 급여 대장 및 4대 보험 가입 인원은 3명
임.
- 2019. 2. 5.부터 2019. 3. 4.까지 회사가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은 총 41명, 가동 일수는 15일이나, 상시 근로자 수는 2.73명으로 산정
됨.
- 해당 기간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총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민법상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 법리:
-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
함.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본문).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포함
됨. 이 조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상 적법한 해고로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일간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250,8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7. 피고의 사내이사 C과 입사 면접을
봄.
- 2019. 3. 4.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사진을 촬영
함.
- 2019. 3. 5. 원고와 C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수습 기간, 노무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작성에 실패
함.
- 2019. 3. 6. C은 피고 명의로 '근로계약 취소'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 원고는 2019. 3. 4.부터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함.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아
님.
- 판단:
- 피고 사업장의 2019. 2. 및 2019. 3. 급여 대장 및 4대 보험 가입 인원은 3명
임.
- 2019. 2. 5.부터 2019. 3. 4.까지 피고가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은 총 41명, 가동 일수는 15일이나, 상시 근로자 수는 2.73명으로 산정
됨.
- 해당 기간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총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