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7
대전지방법원2018노1091
대전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노109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C병원의 이사장으로서 D의 퇴직금 2,566,2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D은 2015. 10. 27.부터 2016. 11. 12.까지 C병원에서 근무
함.
- D은 2016. 5. 23.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C병원은 이를 수리
함.
- D은 2016. 5. 25. 재입사하여 2016. 11. 12.까지 근무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다만, 사용자의 강압 등에 의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
음.
- D이 2016. 5. 23.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D의 사직서 제출 및 병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소멸되었
음.
- D이 2016. 5. 25. 재입사하였으나, 재입사 전후의 각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단기간 내에 재입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C병원의 이사장으로서 D의 퇴직금 2,566,2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D은 2015. 10. 27.부터 2016. 11. 12.까지 C병원에서 근무
함.
- D은 2016. 5. 23.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C병원은 이를 수리
함.
- D은 2016. 5. 25. 재입사하여 2016. 11. 12.까지 근무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다만, 사용자의 강압 등에 의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
음.
- D이 2016. 5. 23.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D의 사직서 제출 및 병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소멸되었
음.
- D이 2016. 5. 25. 재입사하였으나, 재입사 전후의 각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단기간 내에 재입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