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9.06.10
서울지방법원98가합35186
서울지방법원 1999. 6. 10. 선고 98가합35186 판결 손해배상
수습해고
핵심 쟁점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판단
판정 요지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배옥석에게 328,693,445원,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42,459,9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1996. 6. 10. 원고 배옥석 소유의 제15, 16유성호(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제15유성호가 인천항 출항 중이던 피고 소유의 아크티스호와 충돌하여 침몰하고 선원 6명이 실종
됨.
-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
음.
-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5유성호의 어선보통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배옥석에게 공제금 50,000,0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충돌 사고로 인해 용선료 손실 및 항비 지출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 충돌 사고의 책임 소재 및 과실상계
- 법리: 선박이 인천항에서 출항 시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서수도항로로 항행해야 하며, 시계 제한 시 안전 속력 유지, 기관 조작 준비, 레이다 체계적 관측을 통한 충돌 위험 판단 및 피항 동작 등 항행상의 주의의무가 있
음.
- 판단:
- 아크티스호는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 속력 미유지, 지정 항로 이탈, 레이다 미관측 등 항행상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제15유성호 역시 짙은 안개 속에서 레이다 미관측, 충돌 임박 시 좌현 변침 행위 등 과실이 인정
됨.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제15유성호의 과실 비율은 20%로 제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의 범위
- 법리: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그 보상액을 범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로 피보험자가 갖는 청구권의 일부를 대위 취득
함.
- 판단: 원고 수협은 공제금액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공제가입금액/제15유성호 총평가액 = 50,000,000/184,404,000)로 원고 배옥석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대위 취득
함.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한 척 침몰 시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 감소 손해의 통상 손해 여부
- 법리: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어로작업 특성상 사회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야
함.
- 판단: 제15유성호의 침몰로 인해 제16유성호의 교환가치가 감소한 부분의 손해는 통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특별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
- 법리: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
짐.
- 판단: 선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근로계약 해지 자체에 따른 의무이며,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선박 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
음. 실업수당 손해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배옥석에게 328,693,445원,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42,459,9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1996. 6. 10. 원고 배옥석 소유의 제15, 16유성호(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제15유성호가 인천항 출항 중이던 피고 소유의 아크티스호와 충돌하여 침몰하고 선원 6명이 실종
됨.
-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
음.
-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5유성호의 어선보통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배옥석에게 공제금 50,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해 용선료 손실 및 항비 지출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 충돌 사고의 책임 소재 및 과실상계
- 법리: 선박이 인천항에서 출항 시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서수도항로로 항행해야 하며, 시계 제한 시 안전 속력 유지, 기관 조작 준비, 레이다 체계적 관측을 통한 충돌 위험 판단 및 피항 동작 등 항행상의 주의의무가 있
음.
- 판단:
- 아크티스호는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 속력 미유지, 지정 항로 이탈, 레이다 미관측 등 항행상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제15유성호 역시 짙은 안개 속에서 레이다 미관측, 충돌 임박 시 좌현 변침 행위 등 과실이 인정
됨.
-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제15유성호의 과실 비율은 20%로 제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의 범위
- 법리: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그 보상액을 범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로 피보험자가 갖는 청구권의 일부를 대위 취득
함.
- 판단: 원고 수협은 공제금액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공제가입금액/제15유성호 총평가액 = 50,000,000/184,404,000)로 원고 배옥석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대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