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0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13335
부산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313335 판결 구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전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회사는 2012. 7.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대행을 맡았
음.
- 근로자는 2015. 9. 11. 관리소장 C을 해고(해당 해고)하였으나, C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1. 4.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구제명령이 내려
짐.
- 근로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25.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진행되었으나 모두 원고 패소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3.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 관리소장 부당해고 판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결의한 후 2018. 5. 11.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대표자의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 절차상 하자, 관련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임금상당액, 노무비, 소송비용 등)이나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회사의 의무 위반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행정소송의 항소는 회사가 대표자 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제기되었으나, 회사는 2017. 4. 30. 대표자 대행직 수행을 종료하였고, 근로자는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된 후인 2017. 8. 31. 상고를 제기하고 2017. 9.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고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
음.
- 근로자가 2017. 9.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원고 스스로 구제명령 미이행 경위, 소송 진행 및 이행강제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었
음. 참고사실
- 해당 해고는 각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
음.
- 2015. 8. 5.자 징계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며, 2015. 9. 4.자 징계위원회 결의는 근로자측 위원 구성 노력 없이 원고측 위원 3명의 의사만으로 의결되어 무효로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 소송 결과가 패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행위가 곧바로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 특히,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표자의 직무 종료 후에도 후임 대표자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고 추인된 점, 그리고 원고 스스로 소송 진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등이 회사의 책임 부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전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2. 7. 1.부터 2017. 4. 30.까지 원고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대행을 맡았
음.
- 원고는 2015. 9. 11. 관리소장 C을 해고(이 사건 해고)하였으나, C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1. 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구제명령이 내려
짐.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25.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진행되었으나 모두 원고 패소로 확정
됨.
- 원고는 2018. 3.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 관리소장 부당해고 판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결의한 후 2018.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대표자의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 절차상 하자, 관련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지출한 비용(임금상당액, 노무비, 소송비용 등)이나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피고의 의무 위반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행정소송의 항소는 피고가 대표자 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제기되었으나, 피고는 2017. 4. 30. 대표자 대행직 수행을 종료하였고, 원고는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된 후인 2017. 8. 31. 상고를 제기하고 2017. 9.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고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
음.
- 원고가 2017. 9.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원고 스스로 구제명령 미이행 경위, 소송 진행 및 이행강제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었
음. 참고사실
- 이 사건 해고는 각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