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6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54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35410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2.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27.부터 뉴미디어뉴스국 뉴스사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년 1월 말경 근로자가 같은 사업부 소속 파견직 사원 C과 온라인뉴스부 소속 파견직 사원 D을 성희롱한다는 비위혐의를 인지
함.
- 회사는 2015. 2. 2.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3개월 대기발령 처분
함.
- 회사는 2015. 2. 9.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총 10가지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12.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2. 16. 회사에게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2. 23. 및 2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을 확정
함.
- 근로자는 2015. 4.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5. 29. 위 신청이 받아들여
짐.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0.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27.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근로자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 제1항은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은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경우에도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회사가 징계사유 인지 후 사실 확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출석 기회를 부여한 점, 성희롱 행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점, 재심 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2.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27.부터 뉴미디어뉴스국 뉴스사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년 1월 말경 원고가 같은 사업부 소속 파견직 사원 C과 온라인뉴스부 소속 파견직 사원 D을 성희롱한다는 비위혐의를 인지
함.
- 피고는 2015. 2. 2.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3개월 대기발령 처분
함.
- 피고는 2015. 2. 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총 10가지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12.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3. 및 2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을 확정
함.
- 원고는 2015. 4.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5. 29. 위 신청이 받아들여
짐.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0.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27.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