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13
대전지방법원2019나119662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11966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회사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국군C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임.
- 근로자는 2018. 7. 4. 국군의무사령부 고충란에 회사가 2016. 5. 17. 근로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글을 게시
함.
- 회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으로 징계 회부되었고, 2018. 10. 12. 국군의무사령부 징계위원회는 회사에게 혐의없음(경고장 수여 건의) 처분을 의결
함.
-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관은 2018. 10. 17. 회사에게 품행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경고장을 수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6. 8. 3. 근로자에게 팔뚝을 내밀면서 "에이 아시잖아
요. 남자는 다리가 세개 있잖아
요. 양쪽으로 방울이 두 개 있고 가운데 큰 거 하나 있는거, 집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위자료 액수 산정
- 고려된 사정:
- 회사가 사용한 표현의 내
용.
- 근로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성희롱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호소, 여러 차례 정신과 상담).
- 회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점.
- 사건 이후 회사의 태도(성희롱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가 정규직 간호사 채용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성희롱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
음.
- 회사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가 정규직 간호사 채용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
함. 검토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국군C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임.
- 원고는 2018. 7. 4. 국군의무사령부 고충란에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글을 게시
함.
- 피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으로 징계 회부되었고, 2018. 10. 12. 국군의무사령부 징계위원회는 피고에게 혐의없음(경고장 수여 건의) 처분을 의결
함.
-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관은 2018. 10. 17. 피고에게 품행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경고장을 수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6. 8. 3. 원고에게 팔뚝을 내밀면서 "에이 아시잖아
요. 남자는 다리가 세개 있잖아
요. 양쪽으로 방울이 두 개 있고 가운데 큰 거 하나 있는거, 집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위자료 액수 산정
- 고려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