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73519(본소),2017나2073526(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기타(금전)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
함.
- 다만, 피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폐업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
함.
- 회사의 부제소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반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2015. 12.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며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 작성을 강요
함.
- 근로자는 적립금 수령을 위해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
함.
- 2017. 10. 24. 주식회사 G이 D학원 사업장 소재지에 설립되고 회사가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7. 12. 18. 회사는 개인사업체인 D학원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 역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가 D학원을 폐업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또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법리: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 판단: 해당 사안 합의서 제2항은 적립금 지급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 여부나 퇴직 이후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하는 부제소 합의로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합의서 제3항은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와 같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
함.
- 다만, 피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폐업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
함.
- 피고의 부제소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반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2015. 12. 29.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하며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 작성을 강요
함.
- 원고는 적립금 수령을 위해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
함.
- 2017. 10. 24. 주식회사 G이 D학원 사업장 소재지에 설립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7. 12. 18.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D학원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 역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피고가 D학원을 폐업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또한 원고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2.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법리: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