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1
부산지방법원2019나3568
부산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3568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사실 존재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 사실 부인
판정 요지
해고 사실 존재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 사실 부인 결과 요약
- 법원에서 추가한 해고 사실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8.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현장근로자 안전작업관리, 현장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직으로 근무
함.
- 2018. 9. 12.경 피고 회사의 D 주임이 근로자에게 '같은 달 1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근로자는 2018. 9. 16.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가 2018. 10. 22.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회사는 2018. 11. 2., 2018. 11. 30. 및 2018. 12. 5.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출근명령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4. 회사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실 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2018. 9. 16.부터 2018. 11. 5.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임금 청구의 타당성 (해고의 유무)
- D 주임은 근로자와 같은 주임 직위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인사권한이 없는 자
임.
- 근로자는 D로부터 해고 통보를 들은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게 실제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세 차례 출근명령서에도 불응하는 등 근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인사권한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사정이 없
음.
-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 E이 2018. 9. 10.경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원청의 교체 요구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사실 존재 확인 청구의 경우, 단순한 과거 사실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확인의 소의 요건인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 해결이라는 목적에 부합
판정 상세
해고 사실 존재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 사실 부인 결과 요약
- 법원에서 추가한 해고 사실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현장근로자 안전작업관리, 현장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직으로 근무
함.
- 2018. 9. 12.경 피고 회사의 D 주임이 원고에게 '같은 달 1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원고는 2018. 9. 16.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가 2018. 10. 22.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11. 2., 2018. 11. 30. 및 2018. 12. 5. 원고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송
함.
- 원고는 출근명령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4. 피고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실 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원고가 2018. 9. 16.부터 2018. 11. 5.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임금 청구의 타당성 (해고의 유무)
- D 주임은 원고와 같은 주임 직위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인사권한이 없는 자
임.
- 원고는 D로부터 해고 통보를 들은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게 실제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세 차례 출근명령서에도 불응하는 등 근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인사권한자가 원고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사정이 없
음.
-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 E이 2018. 9. 10.경 원고에게 공사현장 원청의 교체 요구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