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3.11.13
대법원2003두4119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요건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60일 통보 기간은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원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
함.
- 원심은 수원제일신용협동조합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통보 시기가 해고 실시 60일 이전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그리고 해고 실시 6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필요
함.
- 법리: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 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러한 사정도 해고 회피 노력 판단에 참작되어야
함.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러한 사정도 해고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에 참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수원제일신용협동조합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 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는, 소속 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통보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대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허용하려는 것
임.
- 법리: 6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
판정 상세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요건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60일 통보 기간은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
함.
- 원심은 수원제일신용협동조합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통보 시기가 해고 실시 60일 이전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그리고 해고 실시 6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필요
함.
- 법리: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 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러한 사정도 해고 회피 노력 판단에 참작되어야
함.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러한 사정도 해고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에 참작되어야
함.
-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수원제일신용협동조합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