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6
부산고등법원2019나53696
부산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53696 판결 해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4회에 걸쳐 4명의 동료 교사나 직원들에 대한 조롱과 험담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파면(이후 해임으로 변경)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 학교의 다른 교직원(Q, N, O, P)들은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
님. 처분의 내용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는 충분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
음.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비위의 내용, 횟수,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직무의 특성, 징계처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다른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 횟수,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교사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근로자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화학실 기자재 반출 문제 제기로 인한 갈등, 벌금형의 경한 처벌 등)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년경 화학실 기자재 반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학교장, 행정실장 등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판정 상세
교사의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4회에 걸쳐 4명의 동료 교사나 직원들에 대한 조롱과 험담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파면(이후 해임으로 변경)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 학교의 다른 교직원(Q, N, O, P)들은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
님. 처분의 내용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는 충분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와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
음.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비위의 내용, 횟수,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직무의 특성, 징계처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