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7202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B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7. 20. 근로자를 B의 이사장으로 임명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8.부터 2019. 4. 12.까지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 4. 24. 근로자의 비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5. 24.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 B의 비상임이사들은 2019. 6. 1. 및 2019. 6. 3. 근로자에게 B 정관 제15조 제2항, B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9. 6. 7.경 위 소집 요청에 따라 제262차 이사회(해당 사안 회의)를 소집
함.
- B 이사회는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 해당 사안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
함.
- B 이사회는 2019. 6. 13. 찬성 4표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근로자의 해임을 요청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6. 17. 회사에게 근로자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며, 회사는 2019. 6. 21.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B의 이사장직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첫 번째 주장: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위반
- 해당 사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규정하나, 해당 사안 회의는 3일 전 통지
됨.
- 법원의 판단: 소집통지 기한 위반은 인정되나, 이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가졌고, 근로자가 소집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결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 두 번째 주장: 부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결
- 해당 사안 회의 안건은 '심의'만을 예정하였으나, B 이사회는 '해임 요청 의결'을
함.
-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총의를 형성하며,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해임 요청도 의결 대상
임. 비상임이사들의 소집 요구서에 '심의, 의결 등'이 명시되었고, 근로자도 안건을 '의결안건'으로 인지한 점, 이사장 해임안 의결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
음.
- 세 번째 주장: 근로자의 심의권 침해
- B 이사회는 해당 사안 정관 제17조, 해당 사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를 근거로 근로자를 심의 절차에서 배제
함.
- 법원의 판단: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도 제한받는 것이 타당
판정 상세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B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B의 이사장으로 임명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4. 8.부터 2019. 4. 12.까지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 4. 24. 원고의 비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2019. 5. 24.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됨.
- B의 비상임이사들은 2019. 6. 1. 및 2019. 6. 3. 원고에게 B 정관 제15조 제2항, B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함.
- 원고는 2019. 6. 7.경 위 소집 요청에 따라 제262차 이사회(이 사건 회의)를 소집
함.
- B 이사회는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
함.
- B 이사회는 2019. 6. 13. 찬성 4표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청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6. 17.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며, 피고는 2019. 6. 21.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B의 이사장직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첫 번째 주장: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위반
- 이 사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은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규정하나, 이 사건 회의는 3일 전 통지
됨.
- 법원의 판단: 소집통지 기한 위반은 인정되나, 이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가졌고, 원고가 소집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결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 두 번째 주장: 부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결
- 이 사건 회의 안건은 '심의'만을 예정하였으나, B 이사회는 '해임 요청 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