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858
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768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성
핵심 쟁점
프리랜서 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프리랜서 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2.경 '프리랜서 뉴스기자 모집' 공고를 게시
함.
- 근로자는 2014. 12. 8. 위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카메라테스트, 최종 면접에 통과
함.
- 2014. 12. 31. 참가인으로부터 '프리랜서 기자 합격'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2015. 1. 5. 출근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포함한 7명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15. 1. 5.부터 약 6주간 매일 09:00~18:00까지 기사 작성, 회의 참석, 교육 등의 일정을 진행
함.
- 2015. 1. 20.경 원고 등에게 업무수행 확인서를 배포하여 2015. 1. 5.부터 1. 30.까지 매일 2시간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받은 뒤 2015. 1. 31. 100만 원을 지급
함.
- 2015. 2. 12.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2015. 2. 16. 근로자를 포함한 3명에게 '프리랜서 수습기간 후 테스트 불합격' 문자메시지를 발송함(해당 사안 불합격통보).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불합격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6.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사용자 지정 및 근로자의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여부, 독립적인 계산으로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참가인이 '프리랜서' 채용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프리랜서는 출퇴근 안 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교육은 참가인 재단 내부 양식 및 문체 준수, 일정 품질 이상의 기사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시간 및 장소 지정은 단체 교육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교육기간 중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고, 매일 영어 기사 작성은 실습에 불과하며 보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100만 원 지급은 교육참석 기회비용 보전 취지로 보
임.
판정 상세
프리랜서 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2.경 '프리랜서 뉴스기자 모집' 공고를 게시
함.
- 원고는 2014. 12. 8. 위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카메라테스트, 최종 면접에 통과
함.
- 2014. 12. 31. 참가인으로부터 '프리랜서 기자 합격'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2015. 1. 5. 출근
함.
-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7명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15. 1. 5.부터 약 6주간 매일 09:00~18:00까지 기사 작성, 회의 참석, 교육 등의 일정을 진행
함.
- 2015. 1. 20.경 원고 등에게 업무수행 확인서를 배포하여 2015. 1. 5.부터 1. 30.까지 매일 2시간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받은 뒤 2015. 1. 31. 100만 원을 지급
함.
- 2015. 2. 12.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2015. 2. 16. 원고를 포함한 3명에게 '프리랜서 수습기간 후 테스트 불합격'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이 사건 불합격통보).
- 원고는 이 사건 불합격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6.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사용자 지정 및 근로자의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여부, 독립적인 계산으로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참가인이 '프리랜서' 채용임을 명시하였고, 원고도 '프리랜서는 출퇴근 안 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교육은 참가인 재단 내부 양식 및 문체 준수, 일정 품질 이상의 기사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시간 및 장소 지정은 단체 교육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