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9
광주고등법원 (제주)2014나1234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 4. 29. 선고 2014나123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금전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6. 4. 회사와 2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7. 9. "2013. 7. 9.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2013. 7. 12.경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사실을 인지하고, 2013. 8. 26. 사직원을 수리하여 2013. 7. 10.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
함.
- 근로자는 2013. 8. 7. 피고 인사담당자에게 구두 및 전자우편으로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2013. 8. 26. 피고 정책기획단장 등에게 다시 구두로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
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는 사직 관련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의 소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현재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
음.
- 근로자의 임용·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임용계약 만료 시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 위반, 근무태만 등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법률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거나 회사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
음.
- 해당 사안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
- 법리: 인사관리규정과 인사관리규칙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할 때, 계약직 직원의 사직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인사관리규정보다 특별한 지위에 있어 인사관리규칙 제11조가 우선적으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인사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무효여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늦어도 인사부서인 행정지원실에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지한 2013. 7. 12.경에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인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금전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2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3. 7. 9. "2013. 7. 9.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13. 7. 12.경 원고의 사직원 제출 사실을 인지하고, 2013. 8. 26. 사직원을 수리하여 2013. 7. 10.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
함.
- 원고는 2013. 8. 7. 피고 인사담당자에게 구두 및 전자우편으로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2013. 8. 26. 피고 정책기획단장 등에게 다시 구두로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
함.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는 사직 관련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근로관계 종료 무효확인의 소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
음.
- 원고의 임용·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임용계약 만료 시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 위반, 근무태만 등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법률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
음.
- 이 사건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