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21
광주고등법원2018나22571
광주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25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한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직무정지 6월의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보수 74,63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8. 11.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이 징계는 C의 비위행위(경비 부당집행, 유용 등)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사유로
함.
- C의 비위행위는 지급결의서 없이 차변환통지서 발행, 법인카드 허위 결제, 현금 수취 및 제3자 계좌 입금 등 은밀하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짐.
- 수협중앙회는 2012년 및 2014년 회사에 대한 감사에서도 C의 비위행위를 밝히지 못
함.
- 수협중앙회는 C의 비위행위 이후 2017. 2. 13. '조합 자금집행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제도적 보완 조치를 취
함.
- C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은 총 488,576,000원
임.
- 회사는 C의 직상급자인 H에게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으로 변경
됨.
- 근로자와 H 외에도 G(직무정지 6월), J(정직 6월) 등 다른 임직원들도 C의 비위행위 관리·감독 소홀 외 다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
음.
- K수협에서는 직원 L가 약 12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수협중앙회는 K수협 상임이사 M에게 직무정지 1월의 징계요구만을 하였고 조합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없었
음.
- 수협중앙회가 2016, 2017년경 전국 단위수협 조합장 중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근로자가 유일
함.
- 근로자는 C의 비위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묵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의 재량권 남용 여부 및 무효 확인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C의 비위행위 적발의 어려움: C의 비위행위는 상임이사나 과장의 전결사항이었고, 수협중앙회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태양과 은밀성, 계획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쉽게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함.
-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과의 비교: C의 직상급자인 H에 대한 정직 6월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로 견책으로 변경된 점, 다른 임직원들은 C의 비위행위 외 다른 징계사유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같거나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다른 조합 사례와의 비교: K수협의 횡령액이 C의 횡령액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1월의 징계요구만 있었고 조합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없었던 점, 전국 단위수협 조합장 중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 요구된 사례가 근로자가 유일한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부당한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6월의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보수 74,63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8. 11.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이 징계는 C의 비위행위(경비 부당집행, 유용 등)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을 사유로
함.
- C의 비위행위는 지급결의서 없이 차변환통지서 발행, 법인카드 허위 결제, 현금 수취 및 제3자 계좌 입금 등 은밀하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짐.
- 수협중앙회는 2012년 및 2014년 피고에 대한 감사에서도 C의 비위행위를 밝히지 못
함.
- 수협중앙회는 C의 비위행위 이후 2017. 2. 13. '조합 자금집행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제도적 보완 조치를 취
함.
- C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은 총 488,576,000원
임.
- 피고는 C의 직상급자인 H에게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으로 변경
됨.
- 원고와 H 외에도 G(직무정지 6월), J(정직 6월) 등 다른 임직원들도 C의 비위행위 관리·감독 소홀 외 다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
음.
- K수협에서는 직원 L가 약 12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수협중앙회는 K수협 상임이사 M에게 직무정지 1월의 징계요구만을 하였고 조합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없었
음.
- 수협중앙회가 2016, 2017년경 전국 단위수협 조합장 중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원고가 유일
함.
- 원고는 C의 비위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묵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의 재량권 남용 여부 및 무효 확인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 C의 비위행위는 상임이사나 과장의 전결사항이었고, 수협중앙회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태양과 은밀성, 계획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쉽게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