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4
헌법재판소2022헌마740
헌법재판소 2022. 6. 14. 선고 2022헌마740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무원연금법상 행정심판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각하
판정 요지
공무원연금법상 행정심판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과 요약
-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6. 1. 수습 공무원으로 임용 후 군 복무를 거쳐 1992. 10. 1.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함.
- 2014. 3. 17. 명예퇴직 후 2014. 3. 25. 퇴직연금 지급안내서(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를 받
음.
- 2016. 8. 4. 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해 수습기간 제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12. 해당 사안 행정심판청구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함.
- 2022. 5. 4. 청구인이 처리경과 민원을 제기하자, 2022. 5. 10.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접수된 기록이 없다고 회신
함.
- 2022. 4. 19.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한 심사청구(해당 사안 심사청구)를
함.
- 2022. 5. 13.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이행 의무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의 위헌성,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행정심판기관 이송 명령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 및 이송 명령 청구의 적법성
-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 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심판청구 중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기관 이송 명령 청구는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이행의무 확인 청구의 적법성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
됨.
-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이행 내지 인용 여부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해당 사안 심사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심판대상조항(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에 대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 시 안 날로부터 90일,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연금법상 행정심판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과 요약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6. 1. 수습 공무원으로 임용 후 군 복무를 거쳐 1992. 10. 1.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함.
- 2014. 3. 17. 명예퇴직 후 2014. 3. 25. 퇴직연금 지급안내서(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를 받
음.
- 2016. 8. 4.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해 수습기간 제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12.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함.
- 2022. 5. 4. 청구인이 처리경과 민원을 제기하자, 2022. 5. 10.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접수된 기록이 없다고 회신
함.
- 2022. 4. 19.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이 사건 심사청구)를
함.
- 2022. 5. 13.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이행 의무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의 위헌성, 이 사건 심사청구의 행정심판기관 이송 명령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 및 이송 명령 청구의 적법성
-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 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기관 이송 명령 청구는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이 사건 심사청구의 이행의무 확인 청구의 적법성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
됨.
- 이 사건 심사청구의 이행 내지 인용 여부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