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82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가단5128295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웨딩플래너의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웨딩플래너의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웨딩플래닝 업체 'E'를 운영하며, 피고 C는 해당 업체의 직원이었
음.
- 피고 C는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E'의 매출대금 7,498,0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제기
됨.
- 피고 C는 횡령 혐의로 해고된 후, 남편인 피고 D과 함께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관련 업체들에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이 제기
됨.
- 원고 주식회사 B는 2015. 6.경 설립되었으며,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피고 D은 원고 회사와 거래하는 사진 촬영 업체 'F'를 운영
함.
- 피고 C는 고객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5,16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횡령 여부
- 쟁점: 피고 C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송금하지 않거나 거래업체에 결제하지 않고 횡령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
함. 횡령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고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일부만 원고 A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C가 고객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옷 대여, 화장, 부케, 축하연주 등 비용을 거래업체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거래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 C가 고객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
음.
-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피고 C의 친구 또는 지인들이며, 피고 C가 직접 거래업체에 결제한 것으로 보
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 10. 20. 혐의없음 처분: 고객들이 원고 A과 상관없이 피고 C를 믿고 결혼 준비를 의뢰한 것으로, 피고 C가 원고 A의 돈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됨.
- 결론: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들의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들이 관련 업체들에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명예훼손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판정 상세
웨딩플래너의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웨딩플래닝 업체 'E'를 운영하며, 피고 C는 해당 업체의 직원이었
음.
- 피고 C는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E'의 매출대금 7,498,0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제기
됨.
- 피고 C는 횡령 혐의로 해고된 후, 남편인 피고 D과 함께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관련 업체들에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이 제기
됨.
- 원고 주식회사 B는 2015. 6.경 설립되었으며,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피고 D은 원고 회사와 거래하는 사진 촬영 업체 'F'를 운영
함.
- 피고 C는 고객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5,16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횡령 여부
- 쟁점: 피고 C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송금하지 않거나 거래업체에 결제하지 않고 횡령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
함. 횡령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고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일부만 원고 A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C가 고객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옷 대여, 화장, 부케, 축하연주 등 비용을 거래업체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거래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 C가 고객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
음.
-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피고 C의 친구 또는 지인들이며, 피고 C가 직접 거래업체에 결제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