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6
서울북부지방법원2019노24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2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수습 사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수습 사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식당 'C'의 대표로, 2017. 3. 2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17. 5. 3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4조는 D의 고용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수습 사용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D을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하기 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다만,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4조는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며, 이후에 정규직원으로 임명한
다. 단 재계약자는 수습이 없으며, 수습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D은 위 계약서를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조항의 존재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수습사용 기간은 근로자의 기술·기능 습득뿐만 아니라 적응능력 파악·배양 목적도 포함하며,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D이 근로계약서 조항을 몰랐고 피고인이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진술, D이 총주방장으로서 정규직원과 같은 월급을 수령하며 업무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D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D은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이 법은 약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진술이나 실제 업무 내용만으로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습기간의 목적이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 근로자의 적응능력 파악에도 있음을 강조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 수습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약관규제법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수습 사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식당 'C'의 대표로, 2017. 3. 2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17. 5. 3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4조는 D의 고용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수습 사용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D을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하기 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다만,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는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며, 이후에 정규직원으로 임명한
다. 단 재계약자는 수습이 없으며, 수습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D은 위 계약서를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조항의 존재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수습사용 기간은 근로자의 기술·기능 습득뿐만 아니라 적응능력 파악·배양 목적도 포함하며,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D이 근로계약서 조항을 몰랐고 피고인이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진술, D이 총주방장으로서 정규직원과 같은 월급을 수령하며 업무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D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D은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