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841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59841 판결 근속승진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속승진 누락이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속승진 누락이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속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6. 15.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2012. 12. 31. 전산직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7. 5. 20.부터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C부서에서 근무
함.
- 참가인 공단은 2019. 2. 18.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3. 4. 근로자를 해임함(종전 징계해임).
- 근로자는 종전 징계해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종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1. 14. '종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종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판결 취지에 따라 2022. 6. 29.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참가인 공단은 2022. 8. 5. 근로자에 대한 종전 징계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해당 사안 재징계).
- 근로자는 2022. 8.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장 직급으로의 근속승진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공단은 2022. 8. 22. 인사규정상 승진임용 검토가 불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함(2022. 8. 22.자 답변).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8. 22.자 답변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8. 참가인 공단의 근속승진 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속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
함.
- '그 밖의 징벌'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불이익한 업무명령, 인사처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됨.
-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 제30조는 근속승진 요건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것'과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
함.
-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승진의 제한사유로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중인 직원'을 규정
함.
- 근로자는 2019. 2. 18.부터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
함.
- 참가인 공단의 2022. 8. 22.자 답변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 공단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승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
임.
- 따라서 참가인 공단이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부에 누락하는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속승진 누락이 부당한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속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5.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2012. 12. 31. 전산직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7. 5. 20.부터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C부서에서 근무
함.
- 참가인 공단은 2019. 2. 18.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3. 4. 원고를 해임함(종전 징계해임).
- 원고는 종전 징계해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종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1. 14. '종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종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판결 취지에 따라 2022. 6. 29.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참가인 공단은 2022. 8. 5.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재징계).
- 원고는 2022. 8.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장 직급으로의 근속승진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공단은 2022. 8. 22. 인사규정상 승진임용 검토가 불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함(2022. 8. 22.자 답변).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8. 22.자 답변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8. 참가인 공단의 근속승진 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속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
함.
- '그 밖의 징벌'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불이익한 업무명령, 인사처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됨.
-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 제30조는 근속승진 요건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것'과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
함.
-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승진의 제한사유로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중인 직원'을 규정
함.
- 원고는 2019. 2. 18.부터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