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3노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2010. 1. 19.자 및 2010. 1. 23.자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코스닥 상장회사 E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
함.
- E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L와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
함.
- 피고인은 유상증자 참여자 I, J에게 손해 담보 명목으로 E의 자금 2억 7,500만 원을 임의 지급
함.
- 피고인은 전환사채 매입자 M에게 손해 담보 명목으로 E의 자금 2억 원을 임의 지급
함.
- 피고인은 E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교부받은 양도성예금증서 5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 (주)H에 임의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관련)
- 법리: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손해 담보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L의 관계, 자금 인출 및 수표 교부 경위, L의 회사 자금 횡령 은폐 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I, J, M에게 지급한 금원이 회사 자금임을 알면서 임의 지급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러한 행위는 E의 입장에서 액면금 이하의 자본 증가만 있게 되므로 피해자 E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842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 쟁점: 피고인이 L 몰래 양도성예금증서를 (주)H에 교부하고 횡령하였는지, 아니면 L의 부탁을 받고 (주)H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L에게 전달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고소인 L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L가 표지어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회사 자금 횡령을 우회적으로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L가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근거로
함.
-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A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AH가 AF 회장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 피고인과 AF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성예금증서 회수를 독촉받는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함.
- 따라서 피고인이 L 몰래 양도성예금증서를 (주)H에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
판정 상세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2010. 1. 19.자 및 2010. 1. 23.자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코스닥 상장회사 E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
함.
- E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L와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
함.
- 피고인은 유상증자 참여자 I, J에게 손해 담보 명목으로 E의 자금 2억 7,500만 원을 임의 지급
함.
- 피고인은 전환사채 매입자 M에게 손해 담보 명목으로 E의 자금 2억 원을 임의 지급
함.
- 피고인은 E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교부받은 양도성예금증서 5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 (주)H에 임의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관련)
- 법리: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손해 담보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L의 관계, 자금 인출 및 수표 교부 경위, L의 회사 자금 횡령 은폐 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I, J, M에게 지급한 금원이 회사 자금임을 알면서 임의 지급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러한 행위는 E의 입장에서 액면금 이하의 자본 증가만 있게 되므로 피해자 E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842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 : 피고인이 L 몰래 양도성예금증서를 (주)H에 교부하고 횡령하였는지, 아니면 L의 부탁을 받고 (주)H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L에게 전달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