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06.12
서울고등법원2014나30096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30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임금 지급 범위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2012. 2. 10.부터 2012. 2. 29.까지의 미지급 임금 1,485,406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0. 1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학교 도시농업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1. 31. 회사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2012. 2. 29.자 사직서를 추가 제출
함.
- 근로자는 2012. 2. 1.부터 근무하던 중 2012. 2. 9. 회사의 이사 F으로부터 "D이 2012. 2. 10.부터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전해 듣고 2012. 2. 10.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2. 3. 12. 근로자에게 2012. 2. 1.부터 2012. 2. 6.까지의 임금을 정산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진정으로 2012. 2. 7.부터 2012. 2. 9.까지의 임금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결정 확정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소의 이익 없음)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 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해당 근로계약은 2012. 2. 29.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2012. 10. 16.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회사가 2012. 2. 9.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정당한 이유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 그러나 근로자가 2012. 1. 31. 2012. 2. 29.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고 통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해고 통지 이후 2012. 2. 6.까지의 임금을 정산 지급하고, 근로자가 2012. 2. 9.까지의 임금을 진정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2012. 2. 29.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미지급 임금의 범위
- 회사는 무효인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의된 2012. 2. 29.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월 임금은 2,153,846원으로 인정되므로, 2012. 2. 10.부터 2012. 2. 29.까지의 미지급 임금 1,485,406원(=2,153,840원 × 20일/29일)을 지급해야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2012. 2. 10.부터 2012. 2. 29.까지의 미지급 임금 1,485,406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학교 도시농업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2012. 2. 29.자 사직서를 추가 제출
함.
- 원고는 2012. 2. 1.부터 근무하던 중 2012. 2. 9. 피고의 이사 F으로부터 "D이 2012. 2. 10.부터 원고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전해 듣고 2012. 2. 10.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게 2012. 2. 1.부터 2012. 2. 6.까지의 임금을 정산 지급하였고, 원고의 진정으로 2012. 2. 7.부터 2012. 2. 9.까지의 임금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결정 확정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의 이익 없음)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 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2. 2. 29.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2012. 10. 16.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피고가 2012. 2. 9.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