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2
서울고등법원2016누78266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782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당초의 사유(기간 만료)와 동일성이 없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비적 판단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
함.
- B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B구)은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권리남용, 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권리남용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채용된 후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스스로 체육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 요건을 알지 못했으며, B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지 않
음.
- 근로자가 스스로 체육지도자임을 주장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2. 근로관계 종료 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들은 당초의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내용 및 취지가 크게 다르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성이 없
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수 없
다.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다. 3. 추가 주장 사유에 대한 예비적 판단
- 법리: 참가인이 추가 주장한 사유들(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이 타당한지 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당초의 사유(기간 만료)와 동일성이 없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비적 판단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
함.
- B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B구)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권리남용, 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의 타당성
- 법리: 원고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채용된 후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스스로 체육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 요건을 알지 못했으며, B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지 않
음.
- 원고가 스스로 체육지도자임을 주장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2. 근로관계 종료 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들은 당초의 사유(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내용 및 취지가 크게 다르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성이 없
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