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1
부산지방법원2017가합45021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450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2.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1.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금융여수신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
함.
- 회사는 2016. 12. 26.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7. 1. 20. 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2017. 1. 31.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7. 2. 1. 근로자에게 업무상 횡령, 청렴의무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파면)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간부직원으로서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및 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대상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함(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단체협약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
함.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에 해당하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규약은 조합 가입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
음.
- 단체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회사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으로 한정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속성상 자연스러우며, 직급에 따라 선별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됨.
- 회사가 해당 사안 파면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 파면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
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 아님(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피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금융여수신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6. 12. 26.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7. 1. 20.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2017. 1. 31.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7. 2. 1.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청렴의무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파면)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간부직원으로서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및 원고의 단체협약 적용 대상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함(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단체협약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
함.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에 해당하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규약은 조합 가입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
음.
- 단체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피고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으로 한정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속성상 자연스러우며, 직급에 따라 선별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됨.
- 피고가 이 사건 파면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