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69605 판결 부당직권면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27. 설립된 공기업으로 D를 운행하며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6. 8. 22.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 중 '신입직 객실장' 채용절차를 통해 근로자에 입사
함.
- 근로자는 2018. 9. 20.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22. 통지
함.
- 참가인은 2018.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 해당 사안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의 부친 G은 2016. 7. 13. 근로자의 노조위원장 H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은 면접평가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G에게 보
냄.
- G은 면접전형 하루 전인 2016. 8. 5. 참가인에게 면접평가표를 전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
냄.
- G은 면접 다음날인 2016. 8. 7.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8. 17. H에게 1,000,000원을 추가 송금
함.
- 참가인은 서류전형 11등, 면접합격자 32명 중 21등으로 2016. 8. 18. 최종합격자로 선정
됨.
- 국토교통부는 2017. 11.부터 2017. 12.까지 근로자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1. 12. 경찰에 원고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9명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을 요구
함.
- 정부 관계부처는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하며 '부정합격자 퇴출'을 포함
함.
- 근로자는 2018. 6. 5.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23명의 부정채용대상자 명단을 통보받
음.
- 근로자는 2018. 6. 18.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9. 22. 직권면직을 의결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F(근로자의 영업본부장)는 참가인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됨(제1 형사판결).
- H(노조위원장)는 참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됨(제2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그 해석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판정 상세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된 공기업으로 D를 운행하며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6. 8. 22.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 중 '신입직 객실장' 채용절차를 통해 원고에 입사
함.
- 원고는 2018. 9. 20.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22. 통지
함.
- 참가인은 2018.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의 부친 G은 2016. 7. 13. 원고의 노조위원장 H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은 면접평가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G에게 보
냄.
- G은 면접전형 하루 전인 2016. 8. 5. 참가인에게 면접평가표를 전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
냄.
- G은 면접 다음날인 2016. 8. 7.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8. 17. H에게 1,000,000원을 추가 송금
함.
- 참가인은 서류전형 11등, 면접합격자 32명 중 21등으로 2016. 8. 18. 최종합격자로 선정
됨.
- 국토교통부는 2017. 11.부터 2017. 12.까지 원고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1. 12. 경찰에 원고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9명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을 요구
함.
- 정부 관계부처는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하며 '부정합격자 퇴출'을 포함
함.
- 원고는 2018. 6. 5.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23명의 부정채용대상자 명단을 통보받
음.
- 원고는 2018. 6. 18.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9. 22. 직권면직을 의결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F(원고의 영업본부장)는 참가인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됨(제1 형사판결).
- H(노조위원장)는 참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됨(제2 형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