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136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0. 10.부터 2008. 1. 1.까지 피고 B의 국회의원 7급 비서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2년 G 기자에게 "피고 B가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이에 2012. 3. 5. 관련 기사가 게재
됨.
- 피고 B는 2012. 3. 5.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보도자료에는 "K(원고)는 B 전 의원의 7급 비서로 재직 중 2007년 6월경 영등포나이트클럽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을 해임되었던 사람이다" 및 "I, K 등이 2010년 지방선거 시·구의원 후보 공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질문제가 거론되어 공천이 어려워지자 I 등은 강하게 공천을 요구하며 J 선거사무장에게 금품지급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 B는 선거사무소에서 위 보도자료와 동일한 취지의 유인물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가 2010년도 지방 선거에서 중앙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발언
함.
- 근로자는 2007. 6. 5.경 영등포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으로 종료
됨.
- 근로자는 2008. 1. 1. '의원면직'에 의하여 7급 비서직을 퇴직하였고, 이후에도 2008. 5.경까지 피고 B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소외 I과 함께 공천심사 과정에서 피고 B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의운동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 B 측 선거사무소장 L에게 금품 지급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고, 이는 I이 L에게 한 것
임.
-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지인 N에게 해당 사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N은 이미 관련 소문을 알고 있었고, 피고 C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며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E(피고 B의 조카)은 2012. 4. 3.경 인터넷 O 사이트에 해당 사안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자신의 SNS 트위터에 링크를 게시하였고, 피고 D(피고 B의 딸)은 같은 날 피고 E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 B)
- 쟁점: 피고 B가 배포한 보도자료 및 발언 내용 중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부분과 '공천 관련 협박'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판정 상세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10.부터 2008. 1. 1.까지 피고 B의 국회의원 7급 비서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2년 G 기자에게 "피고 B가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이에 2012. 3. 5. 관련 기사가 게재
됨.
- 피고 B는 2012. 3. 5.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보도자료에는 "K(원고)는 B 전 의원의 7급 비서로 재직 중 2007년 6월경 영등포나이트클럽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을 해임되었던 사람이다" 및 "I, K 등이 2010년 지방선거 시·구의원 후보 공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질문제가 거론되어 공천이 어려워지자 I 등은 강하게 공천을 요구하며 J 선거사무장에게 금품지급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 B는 선거사무소에서 위 보도자료와 동일한 취지의 유인물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원고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2010년도 지방 선거에서 중앙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발언
함.
- 원고는 2007. 6. 5.경 영등포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으로 종료
됨.
- 원고는 2008. 1. 1. '의원면직'에 의하여 7급 비서직을 퇴직하였고, 이후에도 2008. 5.경까지 피고 B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소외 I과 함께 공천심사 과정에서 피고 B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의운동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 B 측 선거사무소장 L에게 금품 지급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고, 이는 I이 L에게 한 것
임.
-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지인 N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원고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N은 이미 관련 소문을 알고 있었고, 피고 C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며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E(피고 B의 조카)은 2012. 4. 3.경 인터넷 O 사이트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자신의 SNS 트위터에 링크를 게시하였고, 피고 D(피고 B의 딸)은 같은 날 피고 E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