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누56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지위 이용 금전 대부 행위에 대한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지위 이용 금전 대부 행위에 대한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금융기관)의 여신관리팀 직원으로, 장기연체자 관리 및 채무경감 프로그램(DRP) 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
함.
- B은 근로자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은 장기연체자로, 참가인과 채무경감 프로그램 관련하여 알게
됨.
- 근로자는 2012. 7. 25.부터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대상자 자격을 갖춘 고객 상담 및 서류 준비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2. 11. 26. B을 면담 후 'DRP 대상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B은 2012. 11. 27.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됨.
- B은 2012. 11. 30. 참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근로자에게 감면된 연체원리금 1회분 2,096,900원을 납부하였고, 대출 이율이 경감
됨.
- B은 2012. 12. 6. 참가인에게 29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3. 3. 19. 참가인에게 180만 원을 추가로 대여받
음.
- B은 2014. 10. 10. 및 2014. 10. 23. 근로자에게 참가인이 이자 탕감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B은 2014. 10. 31. 금융감독원에 참가인의 금품 수수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을 조사
함.
- 근로자는 2014. 12.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참가인을 고발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133호)은 참가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2016노1752호)은 항소심에서 참가인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추징금 4,9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2017. 6. 8. 선고 2016도16037호)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법리: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B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
함.
- B이 수사기관 이래 관련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참가인이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신 5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참가인에게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690만 원을 지급하였
다. 결국 690만 원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공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경위 및 지급 방법, 장소, 상황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며, B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는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지위 이용 금전 대부 행위에 대한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금융기관)의 여신관리팀 직원으로, 장기연체자 관리 및 채무경감 프로그램(DRP) 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
함.
- B은 원고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은 장기연체자로, 참가인과 채무경감 프로그램 관련하여 알게
됨.
- 원고는 2012. 7. 25.부터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대상자 자격을 갖춘 고객 상담 및 서류 준비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2. 11. 26. B을 면담 후 'DRP 대상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B은 2012. 11. 27.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됨.
- B은 2012. 11. 30. 참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감면된 연체원리금 1회분 2,096,900원을 납부하였고, 대출 이율이 경감
됨.
- B은 2012. 12. 6. 참가인에게 29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3. 3. 19. 참가인에게 180만 원을 추가로 대여받
음.
- B은 2014. 10. 10. 및 2014. 10. 23. 원고에게 참가인이 이자 탕감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B은 2014. 10. 31. 금융감독원에 참가인의 금품 수수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을 조사
함.
- 원고는 2014. 12.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참가인을 고발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133호)은 참가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2016노1752호)은 항소심에서 참가인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추징금 4,9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2017. 6. 8. 선고 2016도16037호)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법리: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