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3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1220(본소),2015가단7384(반소)
춘천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51220(본소),2015가단7384(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65,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횡령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골프장·콘도 등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7. 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회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토지 매수 및 민원해결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0. 7.경 회사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고, 2007. 12. 29.경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
함.
- 근로자는 2008. 4. 8.경 회사로부터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
함.
- 근로자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3.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6. 확정
됨.
- 회사는 위 사건을 이유로 근로자를 2012. 3. 31.경 해고하였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
음.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22,665,964원
임.
- 근로자의 2012. 3.경 월 급여는 5,000,0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65,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9 횡령금 반환 의무
- 근로자는 회사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반소청구 중복 항변은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횡령금 25,000,000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청구하였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판정 상세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65,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장·콘도 등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고의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토지 매수 및 민원해결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0. 7.경 피고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고, 2007. 12. 29.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
함.
- 원고는 2008. 4. 8.경 피고로부터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
함.
-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3.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6. 확정
됨.
-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원고를 2012. 3. 31.경 해고하였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
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22,665,964원
임.
- 원고의 2012. 3.경 월 급여는 5,000,0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65,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원고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