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1998. 9. 17. 선고 97가합3930 판결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이 조합장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 노동조합은 1997. 9. 3. 원고들이 조합규약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하는 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1997. 7. 19.경부터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서명운동을 전개
함.
- 대의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로부터 임시총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
음.
-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에도, 원고들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조합장의 사퇴를 주장하거나 횡령 유인물을 배포하고 조합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
함.
- 수사기관은 조합장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항고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여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피고 조합 규약에 제명처분 시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 내용상 하자 (징계사유 해당 여부): 원고들이 조합장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임시총회 결과에 불복하며 분란을 일으킨 행위는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결을 해친 행위로서 조합규약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권 남용 여부:
- 조합장에게 조합원들로부터 의심을 살 만한 행동(회사로부터 조합 여직원 월급 명목으로 금원 수수 등)이 있었고,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조합원이 조합장 불신임에 찬성한 점을 고려
함.
- 원고들이 징계 전력이 없고, 조합 파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함.
- 노동조합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내부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
함.
- 피고 조합이 경고, 정권, 제명의 3단계 징계를 두고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제명처분을 곧바로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규약:
- 제55조(징계) 제1항: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기관의 결정으로서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처
함.
① 규약 제14조의 각 항을 위반하였을 시
② 조합원으로서 체면을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시
③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여 조합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시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이 조합장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 노동조합은 1997. 9. 3. 원고들이 조합규약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하는 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1997. 7. 19.경부터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서명운동을 전개
함.
- 대의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로부터 임시총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
음.
-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에도, 원고들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조합장의 사퇴를 주장하거나 횡령 유인물을 배포하고 조합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
함.
- 수사기관은 조합장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항고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여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피고 조합 규약에 제명처분 시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 내용상 하자 (징계사유 해당 여부): 원고들이 조합장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임시총회 결과에 불복하며 분란을 일으킨 행위는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결을 해친 행위로서 조합규약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권 남용 여부:
- 조합장에게 조합원들로부터 의심을 살 만한 행동(회사로부터 조합 여직원 월급 명목으로 금원 수수 등)이 있었고,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조합원이 조합장 불신임에 찬성한 점을 고려
함.
- 원고들이 징계 전력이 없고, 조합 파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