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496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합104967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 보고 및 부당 회계처리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 보고 및 부당 회계처리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7. 3. 23. 회사에 입사하여 2022. 3. 30.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원
임.
- 2020. 7. 9. 회사의 E장은 근로자가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회수된 것으로 보고하고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고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 감사실은 2020. 7. 14.부터 23.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함.
- 피고 감사위원회는 2020. 11. 12.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 조치요구안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21. 1. 14. 기각
됨.
- 피고 일반인사위원회는 2022. 3. 21. 지속적 허위 보고(제1징계사유), 부당 회계처리(제2징계사유), 인장관리 소홀 및 인장 부정 사용(제3징계사유)을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2. 3. 30.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3. 31.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2. 4. 29. 기각
됨.
- 회사는 2020. 9. 24.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함.
- 경기구리경찰서는 2022. 2. 7. 근로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횡령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함.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3. 12. 29. 근로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같은 날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
함. (현재 제1심 계속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징계사유(지속적 허위 보고):
- 근로자는 중도매인 F으로부터 미회수금액(약 6억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함.
-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에서 허위 회계처리 사실을 인정하고, F에게 미수금 상환을 독촉하며 발각될 것을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무자원 선입금 처리 관행과 근로자의 허위 회계처리 및 보고 행위는 구별되며, 상급자의 인지 여부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직원의 허위 보고 및 부당 회계처리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7. 3. 23. 피고에 입사하여 2022. 3. 30.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원
임.
- 2020. 7. 9. 피고의 E장은 원고가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회수된 것으로 보고하고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고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 감사실은 2020. 7. 14.부터 23.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함.
- 피고 감사위원회는 2020. 11. 12.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 조치요구안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21. 1. 14. 기각
됨.
- 피고 일반인사위원회는 2022. 3. 21. **지속적 허위 보고(제1징계사유), 부당 회계처리(제2징계사유), 인장관리 소홀 및 인장 부정 사용(제3징계사유)**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3. 30.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3. 31.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2. 4. 29. 기각
됨.
- 피고는 2020. 9. 24.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함.
- 경기구리경찰서는 2022. 2. 7.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횡령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함.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3. 12. 29.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같은 날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
함. (현재 제1심 계속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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