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방송사 그래픽 디자이너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방송사 그래픽 디자이너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계약직 및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D에게는 미지급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 중 일부 임금 차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인용되었으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종합 뉴스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호봉직, 연봉직,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직으로 구분
됨.
- 원고들은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및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7. 1. 9.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2020. 5. 11. 인사조치를 통해 호봉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소속 팀을 구분
함.
- 회사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 후, 이들을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하여 뉴스그래픽팀에 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에 취약한 근로자 보호 목적과 사회 현실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고용형태는 근로조건을 정형화·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지위'이며, 무기계약직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위치하고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 분류체계상 지위도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
함.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업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회적 신분: 원고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2년을 근무한 후 취득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피고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
함. 연봉직은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또는 전환할 때 부여하는 지위이며, 호봉직과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금 격차가 매우
큼. 연봉직은 상위 집단으로의 이동에 큰 제약을 받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이며,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 측면에서도 호봉직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집단
임.
- 비교대상성: 원고들(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해당 청구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
함. 2017. 1. 9.부터 2020. 5. 11. 해당 사안 인사조치 전까지는 호봉직과 연봉직이 팀 내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
판정 상세
방송사 그래픽 디자이너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직 및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D에게는 미지급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 중 일부 임금 차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인용되었으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피고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호봉직, 연봉직,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직으로 구분
됨.
- 원고들은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및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7. 1. 9.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2020. 5. 11. 인사조치를 통해 호봉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소속 팀을 구분
함.
- 피고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 후, 이들을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하여 뉴스그래픽팀에 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에 취약한 근로자 보호 목적과 사회 현실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고용형태는 근로조건을 정형화·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지위'이며, 무기계약직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위치하고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 분류체계상 지위도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
함.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업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회적 신분: 원고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2년을 근무한 후 취득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피고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