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786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변호사의 소송 수행 불성실 및 기망 주장과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변호사의 소송 수행 불성실 및 기망 주장과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 27.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과 농협은행 대상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하 '해당 해고무효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
함.
- D 변호사는 2014. 6. 2.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였고, 회사는 2014. 9. 5. 근로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해당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함.
- 해당 해고무효 소송 1심은 2015. 7. 17.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인용하고 포상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와 농협 모두 항소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항소심 착수금 13,200,000원을 지급
함.
- 항소심에서 2015. 12. 8.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농협이 근로자에게 5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었
음.
- 농협은 2014. 7. 11.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2015. 1. 28. 이를 출급
함.
- 농협은 조정 내용에 따라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70,299,236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 근로자는 이미 출급한 공탁금을 제외하고 조정된 금액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항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조정금액을 기초로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조정금액 중 명예퇴직금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다
툼.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임.
- 회사는 위 성공보수금 소송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48,527,6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 쟁점: 회사가 해당 사안 성공보수금 소송의 가집행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가집행 선고에 기한 금원 수령은 유효한 가집행 선고에 기한 것이므로,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 재판이 상소 등으로 실효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수령한 금원은 유효한 가집행 선고에 기한 것이며, 본안 판결이나 가집행 재판이 실효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농협에 근로자의 방문 사실 폭로, 녹취 파일 제출)로 인해 근로자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
판정 상세
변호사의 소송 수행 불성실 및 기망 주장과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7.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과 농협은행 대상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
함.
- D 변호사는 2014. 6. 2.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4. 9. 5.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함.
-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 1심은 2015. 7. 17.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인용하고 포상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원고와 농협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항소심 착수금 13,200,000원을 지급
함.
- 항소심에서 2015. 12. 8.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농협이 원고에게 5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었
음.
- 농협은 2014. 7. 11. 원고의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1. 28. 이를 출급
함.
- 농협은 조정 내용에 따라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70,299,236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이미 출급한 공탁금을 제외하고 조정된 금액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금액을 기초로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조정금액 중 명예퇴직금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다
툼.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임.
- 피고는 위 성공보수금 소송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48,527,6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성공보수금 소송의 가집행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가집행 선고에 기한 금원 수령은 유효한 가집행 선고에 기한 것이므로,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 재판이 상소 등으로 실효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