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37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543793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경 해외 위탁파견 교육자로 선발되어 2012. 7.경부터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을 받
음.
- 회사는 2014. 4. 17. 근로자에게 교육을 중단하고 귀국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그 무렵 귀국
함.
- 회사는 2014. 5. 8.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4. 5. 14.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은 징계에 의한 면직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즉시 해고되는 것으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무효 확인의 이익 존부
- 쟁점: 근로자가 징계면직 전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징계면직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퇴직을 고려하고 장차 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불과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근로자가 2014. 4. 15. 및 2014. 4. 28. 회사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은 퇴직을 고려하고 장차 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면직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쟁점: 회사의 징계면직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
조.
- 판단:
- 회사가 2014. 5. 2.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및 2014. 5. 14.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진술서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할 수 없
판정 상세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경 해외 위탁파견 교육자로 선발되어 2012. 7.경부터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을 받
음.
-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교육을 중단하고 귀국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그 무렵 귀국
함.
- 피고는 2014. 5. 8.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4. 5. 14.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은 징계에 의한 면직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즉시 해고되는 것으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무효 확인의 이익 존부
- 쟁점: 원고가 징계면직 전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징계면직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퇴직을 고려하고 장차 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불과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가 2014. 4. 15. 및 2014. 4. 28. 피고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은 퇴직을 고려하고 장차 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면직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징계면직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