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9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691
대전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구합1066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인정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주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6. 4. 주식회사 W으로부터 인적 분할된 산업자재 제조·판매 법인
임.
- 보조참가인들은 원고 경주공장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
임.
- 근로자는 강선보강재 사업의 적자 지속을 이유로 2020. 5. 8. 경주공장 폐쇄 및 2020. 6. 28. 생산 중단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20. 5. 13.부터 2020. 12. 28.까지 7차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
함.
- 2020. 12. 21. 근로자는 '경주공장 정리해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2020. 12. 24.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능직 근로자 26명 전원에게 2021. 1. 28.자 해고를 통보
함.
- 보조참가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와 보조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여부
- 법리: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그 악화가 구조적이며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흑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
됨.
- 2019년 당기순손실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
임.
- 근로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양호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
함.
- 근로자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평가에서 A+, A2, A 등 양호한 평가를 받아
옴.
- 근로자의 유동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공모사채 발행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도 위험에 대비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경주공장의 강선보강재 사업이 적자였으나, 이는 원고 전체 매출의 약 9%, 전체 인원의 약 1%에 불과하여 원고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함.
- 경주공장 중단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격려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7명의 희망퇴직 후에도 26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주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4. 주식회사 W으로부터 인적 분할된 산업자재 제조·판매 법인
임.
- 보조참가인들은 원고 경주공장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
임.
- 원고는 강선보강재 사업의 적자 지속을 이유로 2020. 5. 8. 경주공장 폐쇄 및 2020. 6. 28. 생산 중단을 결정
함.
- 원고는 2020. 5. 13.부터 2020. 12. 28.까지 7차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
함.
- 2020. 12. 21. 원고는 '경주공장 정리해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2020. 12. 24.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능직 근로자 26명 전원에게 2021. 1. 28.자 해고를 통보
함.
- 보조참가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여부
- 법리: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그 악화가 구조적이며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흑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
됨.
- 2019년 당기순손실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
임.
-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양호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
함.
- 원고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평가에서 A+, A2, A 등 양호한 평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