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8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550
수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합63550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군인 대대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대대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22.부터 2016. 4. 19.까지 B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20. 보직해임
됨.
- 수도군단장은 2016. 9. 22.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6. 항고가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하 간부들에게 내기 당구 및 유흥비용 부담 강요, 단편명령 위
반.
- 2징계사유: 부하 간부 및 병사 모친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욕설, 험
담.
- 3징계사유: 평정 관련 부담을 주는 발언 및 금품수수(포도주, 더치커피, 사제 야전상의 내피, 총기피탈 방지끈).
- 4징계사유: 부대 운영비카드로 볼링장 비용 결제(공금 횡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식 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내기 당구를 통해 유흥비용을 하급자에게 전가하여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단편명령을 위반하였
음.
- 근로자가 간부나 병사, 병사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 험담, 모욕적 언사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
음.
- 근로자가 평정대상자에게 평정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하였
음.
- 근로자가 사비로 지출해야 할 볼링장 비용을 부대 운영비카드로 결제하여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
음.
- 따라서 1 내지 4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
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
다.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군인 대대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2.부터 2016. 4. 19.까지 B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20. 보직해임
됨.
- 수도군단장은 2016. 9. 2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6. 항고가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하 간부들에게 내기 당구 및 유흥비용 부담 강요, 단편명령 위
반.
- 2징계사유: 부하 간부 및 병사 모친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욕설, 험
담.
- 3징계사유: 평정 관련 부담을 주는 발언 및 금품수수(포도주, 더치커피, 사제 야전상의 내피, 총기피탈 방지끈).
- 4징계사유: 부대 운영비카드로 볼링장 비용 결제(공금 횡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회식 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내기 당구를 통해 유흥비용을 하급자에게 전가하여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단편명령을 위반하였
음.
- 원고가 간부나 병사, 병사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 험담, 모욕적 언사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
음.
- 원고가 평정대상자에게 평정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하였
음.
- 원고가 사비로 지출해야 할 볼링장 비용을 부대 운영비카드로 결제하여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
음.
- 따라서 1 내지 4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