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8279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4. 22. D병원 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되어 진료1부 외과의사로 근무
함.
- 2020. 2. 6.경 E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근로자에 관한 성희롱 등 비위사실이 신고
됨.
- 회사는 2020. 2.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F청장은 2020. 3. 1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배)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0. 4. 17.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20. 4. 20. 근로자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3.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 근로자의 '김치 맛' 발언은 여성과의 성관계를 김치 맛에 비유한 것으로, 특히 '남의 집 김치 맛' 표현은 다른 남자의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비유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인정
됨. 현장 증언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 근로자의 남성 성기 희화 발언은 그 자체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수술실 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었음을 알고 만연히 발언한 것으로 판단
됨.
- 해당 사안 제4 징계사유: 근로자의 '환자의 속을 제일 잘 아니까 주례를 서세요' 발언은 여성의 내밀한 부위 치료 행위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판단
됨.
-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 근로자의 "고추 잡으라구요?" 발언은 남성의 성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언동으로 판단
됨. 피해자 및 동료 의사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2. D병원 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되어 진료1부 외과의사로 근무
함.
- 2020. 2. 6.경 E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원고에 관한 성희롱 등 비위사실이 신고
됨.
- 피고는 2020. 2.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
함.
- F청장은 2020. 3. 10.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배)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4. 17.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20. 4. 20.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3.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원고의 '김치 맛' 발언은 여성과의 성관계를 김치 맛에 비유한 것으로, 특히 '남의 집 김치 맛' 표현은 다른 남자의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비유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