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78
서울행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합73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외 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 판단
판정 요지
해외 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섬유 수출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11. 27.부터 베트남 법인(D)에서 근무한 사람
임.
-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의 G 회장과 면담하였고, 2017. 10. 17.부터 2017. 10. 20.까지 베트남 법인을 방문
함.
- 근로자의 상무는 2017. 10. 23. 참가인에게 베트남 근무를 위한 비자 및 노동허가증 발급 서류를 안내
함.
- 참가인은 2017. 11.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자와 근무처가 베트남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근로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의 H 상무는 2018. 1. 1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베트남 법인은 근로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 대표 F과 원고 G 회장은 형제 관계
임.
-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 적격
- 쟁점: 참가인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인지 여
부.
- 법리: 법인격이 별개인 두 회사 간에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더라도, 재산과 업무, 대외적인 기업 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아닌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와 베트남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함.
- 베트남 법인은 원고 외 다양한 국내외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조직구조와 직원을 보유하고 있
판정 상세
해외 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섬유 수출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11. 27.부터 베트남 법인(D)에서 근무한 사람
임.
- 참가인은 2017. 9. 19. 원고의 G 회장과 면담하였고, 2017. 10. 17.부터 2017. 10. 20.까지 베트남 법인을 방문
함.
- 원고의 상무는 2017. 10. 23. 참가인에게 베트남 근무를 위한 비자 및 노동허가증 발급 서류를 안내
함.
- 참가인은 2017. 11.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자와 근무처가 베트남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근로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의 H 상무는 2018. 1. 1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베트남 법인은 원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 대표 F과 원고 G 회장은 형제 관계
임.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 적격
- 쟁점: 참가인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인지 여
부.
- 법리: 법인격이 별개인 두 회사 간에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더라도, 재산과 업무, 대외적인 기업 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