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2구합79092 판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피해자 조력 의무 위반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희롱 피해자 조력 의무 위반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9.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경기도B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2. 6. 29.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19. 기각
됨.
- 근로자는 2022. 11. 14.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11. 회사를 경기도교육감으로 경정하였으며, 2023. 5. 3. 청구취지를 해당 처분 취소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 4항에 따라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 11. 14.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조사종료 통보일 또는 처분 요구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연장
됨.
- 판단: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2019. 1.경 종료되었으나, 감사결과 재심의 기각결정 통보일인 2022. 6. 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2. 7. 7.까지 징계시효가 연장
됨. 해당 처분은 연장된 징계시효 기간 내인 2022. 6. 10.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제1징계사유: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동영상을 복구할 방법이 없겠냐", "지금 증거가 없는데 (D) 나가게 놔두면 그 사람 부모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
함.
- 제2징계사유: 근로자는 D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피해자를 불러 이들과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만 두고 나
옴. 피해자가 근로자의 부하직원으로서 D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주도한 잘못이 있
음.
- 제3징계사유: 근로자는 위 대화가 끝난 후 피해자를 재차 불러 "그 가족들이 피해자를 고소할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희롱 피해자 조력 의무 위반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9.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경기도B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6. 29.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19. 기각
됨.
- 원고는 2022. 11. 14.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11. 피고를 경기도교육감으로 경정하였으며, 2023. 5. 3.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 취소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 4항에 따라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판단: 원고가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 11. 14.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조사종료 통보일 또는 처분 요구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연장
됨.
- 판단: 원고의 징계사유는 2019. 1.경 종료되었으나, 감사결과 재심의 기각결정 통보일인 2022. 6. 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2. 7. 7.까지 징계시효가 연장
됨. 이 사건 처분은 연장된 징계시효 기간 내인 2022. 6. 10.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