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06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31
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59031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금 횡령으로 인한 공무원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금 횡령으로 인한 공무원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17.부터 B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복지회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4. 5. 31. 근로자에게 복지회 기금 횡령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7.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2014. 7. 3. 'B경찰서 복지회 기금 780만 원 횡령'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복지회 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는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복지회 일일/월말 결산에도 지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나머지 횡령금 또한 구내식당 조리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년 이상 성실 근무 및 다수 표창, 피해금액 전액 변상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복지회 운영 규칙(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수증 미첨부, 계좌 입금 원칙 미준수, 운영위원장 승인 없이 현금 임의 사
용.
- 근로자가 복지회 운영 규칙(제21조 제1항 다.목)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조리원들에게 추석 수고비 명목으로 복지회 수익금 지급 및 회식비 등으로 소
비.
- 근로자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공금 횡령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으며, 공직사회의 기강 제고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의
결.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 불
가. 참고사실
판정 상세
공금 횡령으로 인한 공무원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17.부터 B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복지회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4. 5. 31. 원고에게 복지회 기금 횡령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7.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14. 7. 3. 'B경찰서 복지회 기금 780만 원 횡령'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복지회 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는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복지회 일일/월말 결산에도 지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나머지 횡령금 또한 구내식당 조리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년 이상 성실 근무 및 다수 표창, 피해금액 전액 변상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복지회 운영 규칙(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수증 미첨부, 계좌 입금 원칙 미준수, 운영위원장 승인 없이 현금 임의 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