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2723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1. 참가인(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원
임.
- 2015. 4. 21. 재학생 4명이 근로자의 강압적 신체접촉 및 성추행(손잡기, 손가락 및 손바닥 더듬기, 손 등에 뽀뽀, 학생 손을 잡고 본인 가슴 만지게 함,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포옹하여 성기 만짐 등)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5. 5. 12.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심의하고, 이사회는 2015. 5. 29.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6. 1.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2015. 11.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
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 27.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6. 2. 19.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6. 3. 22.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해당 사안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 11. 근로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함.
- 회사는 2017. 2. 22. 해임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성을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
됨. 해당 규칙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대상이 아
님. 징계의결서에 근로자의 교육감 표창 공적이 고려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가), (나)목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징계 양정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강제 추행
함.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참가인(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원
임.
- 2015. 4. 21. 재학생 4명이 원고의 강압적 신체접촉 및 성추행(손잡기, 손가락 및 손바닥 더듬기, 손 등에 뽀뽀, 학생 손을 잡고 본인 가슴 만지게 함,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포옹하여 성기 만짐 등)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5. 5. 12.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심의하고, 이사회는 2015. 5. 29.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6. 1.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2015. 11.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
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 27.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6. 2. 19.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3. 22.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 11. 원고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2017. 2. 22. 해임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적정성을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
됨. 해당 규칙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징계사유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대상이 아
님.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교육감 표창 공적이 고려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가),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