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8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668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366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summary>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14. 회사에 입사하여 2019. 4. 10.까지 근무
함.
- 2019. 3. 11. 피고 감사실은 근로자의 업무 출장 빙자 친목모임 진행 및 공금 횡령 제보를 받
음.
- 근로자는 감사 예정 사실을 인지 후 2019. 3. 26. 경영관리팀장에게 퇴직원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19. 3. 29. 퇴직원 반려(철회)를 요청하고, 감사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메일을 보
냄.
- 경영지원실장은 2019. 4. 1. 근로자에게 사직 처리 철회 불가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 (해약고지 vs. 합의해지 청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해약고지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 형성 및 도달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징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은 사직에 대한 승낙을 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로 해석
됨.
-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다음 날 잔여 연차휴가 사용 및 퇴사일 변경,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행동을 보
임.
- 퇴직원 양식의 '퇴직일 4주일 전까지 제출' 문구 및 취업규칙의 '30일 전 퇴직원 제출' 규정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지 청약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퇴직원 양식의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및 취업규칙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규정은 회사가 별도로 사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자발적 퇴직원 제출 시 승인 거부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2019. 3. 29. 사직서 철회를 요청했으나, 2019. 4. 1. 철회 불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한 태도도 해약고지로 해석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다.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월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점 및 회사의 승낙 여부 (가정적 판단)
- 근로자는 2019. 3. 27. 및 2019. 3. 28. 경영지원실장 C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C의 증언 및 증거에 비추어 2019. 3. 29. 이전에 철회했음을 인정할 증거 없
음.
- 회사는 2019. 3. 27. 10:00경 인사팀장 F이 근로자와 면담 후 퇴직원에 임원 및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F이 근로자에게 결재 완료를 통보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9. 3. 27. 14:35경 근로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설령 해당 사안 퇴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합의해지 청약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해약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판정 상세
<summary>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 입사하여 2019. 4. 10.까지 근무
함.
- 2019. 3. 11. 피고 감사실은 원고의 업무 출장 빙자 친목모임 진행 및 공금 횡령 제보를 받
음.
- 원고는 감사 예정 사실을 인지 후 2019. 3. 26. 경영관리팀장에게 퇴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19. 3. 29. 퇴직원 반려(철회)를 요청하고, 감사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메일을 보
냄.
- 경영지원실장은 2019. 4. 1. 원고에게 사직 처리 철회 불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 (해약고지 vs. 합의해지 청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해약고지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 형성 및 도달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징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은 사직에 대한 승낙을 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로 해석
됨.
- 원고는 퇴직원 제출 다음 날 잔여 연차휴가 사용 및 퇴사일 변경,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행동을 보
임.
- 퇴직원 양식의 '퇴직일 4주일 전까지 제출' 문구 및 취업규칙의 '30일 전 퇴직원 제출' 규정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지 청약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퇴직원 양식의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및 취업규칙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규정은 피고가 별도로 사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자발적 퇴직원 제출 시 승인 거부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2019. 3. 29. 사직서 철회를 요청했으나, 2019. 4. 1. 철회 불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한 태도도 해약고지로 해석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다.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월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점 및 피고의 승낙 여부 (가정적 판단)**
- 원고는 2019. 3. 27. 및 2019. 3. 28. 경영지원실장 C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C의 증언 및 증거에 비추어 2019. 3. 29. 이전에 철회했음을 인정할 증거 없
음.
- 피고는 2019. 3. 27. 10:00경 인사팀장 F이 원고와 면담 후 퇴직원에 임원 및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F이 원고에게 결재 완료를 통보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9. 3. 27. 14:35경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퇴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승낙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합의해지 청약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해약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특히, 사직서 제출의 동기, 제출 이후 근로자의 행동, 회사 내부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돋보
임.
- 근로자가 징계 회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잔여 연차 사용 및 퇴직금 정산 등 퇴직을 전제로 한 행동을 보인 경우, 이는 합의해지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 회사의 승인 절차가 형식적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는 경우, '승인'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그 법적 의미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철회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명확히 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