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11
대전지방법원2021노555
대전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555 판결 강제추행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고려하여 유죄 판단 유지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고려하여 유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부분(강제추행)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여 유지
함.
- 원심의 무죄 부분(탈의실 강제추행)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여 유지
함.
-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여 원심의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주무관, 피해자는 프런트 직원으로 직장 동료 관계
임.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고, 2018년 겨울 피해자의 손등에 눈을 올리고, 일자불상경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친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이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2017. 12.말경 발을 거는 등의 행위를 주장
함.
- 검사는 2017. 10. 하순경 체력단련장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주장
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법리: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법리: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법리: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목격자 F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드락'하는 행동을 보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이유(무기계약직 전환 우려, 피고인의 괴롭힘 및 험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사정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이유가 되지 않
음.
- 피고인 스스로 '헤드락' 행위 2회 및 손등에 눈을 올린 행위를 인정하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한 점은 유죄를 뒷받침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고려하여 유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부분(강제추행)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여 유지
함.
- 원심의 무죄 부분(탈의실 강제추행)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여 유지
함.
-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여 원심의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주무관, 피해자는 프런트 직원으로 직장 동료 관계
임.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고, 2018년 겨울 피해자의 손등에 눈을 올리고, 일자불상경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친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이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2017. 12.말경 발을 거는 등의 행위를 주장
함.
- 검사는 2017. 10. 하순경 체력단련장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주장
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법리: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법리: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법리: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