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1.09
전주지방법원2019가합677
전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퇴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1.부터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SNS 운영 보조요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
함.
-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결정함(해당 사안 비전환결정).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2. 14. 'SNS 홍보·마케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행하던 SNS 운영 업무와 회사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
- 근로자의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 및 전환계획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사유에 원고 또는 근로자의 업무가 해당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자신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경쟁채용을 통한 갱신 거절 시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근거 규정,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에게 유리한 사정: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가이드라인상 심의위원회에 재량권이 있으며, 원고 채용 시 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회사에게 불리한 사정:
- 근로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비전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510,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SNS 운영 보조요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
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업무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결정함(이 사건 비전환결정).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2. 14. 'SNS 홍보·마케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행하던 SNS 운영 업무와 피고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
- 원고의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 이 사건 가이드라인 및 전환계획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사유에 원고 또는 원고의 업무가 해당하지 않
음.
- 결론: 원고에게는 피고가 자신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