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8가합10956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는 기각
함.
-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확인)는 각하
함.
-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 및 제3 예비적 청구(제2 예비적 청구와 동일)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업지원연구직 근로자
임.
- 2010년 지식경제부의 '기술인재지원사업'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 및 회사는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공고를
함.
- 해당 사안 모집공고에는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3년 단위 순환 근무', '정년 보장' 등의 채용조건이 명시
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모집공고에 따라 회사와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재까지 기업지원연구직 업무를 수행 중
임.
- 산업기술연구회와 회사는 표준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
함.
-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했으나, 2018년 5월 기업지원연구직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의 확인의 이익 및 본안 판단
-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보충성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들이 이미 회사의 정규직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들이 아직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전환 의사표시를 구함'을 전제로 하므로,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주장
함.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행위를 예정하고 있
음.
- 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행위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 행위가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들이 곧바로 회사의 정규직원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는 기각
함.
-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확인)는 각하
함.
-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 및 제3 예비적 청구(제2 예비적 청구와 동일)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업지원연구직 근로자
임.
- 2010년 지식경제부의 '기술인재지원사업'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 및 피고는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공고를
함.
-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3년 단위 순환 근무', '정년 보장' 등의 채용조건이 명시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와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재까지 기업지원연구직 업무를 수행 중
임.
- 산업기술연구회와 피고는 표준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
함.
-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했으나, 2018년 5월 기업지원연구직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의 확인의 이익 및 본안 판단
-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보충성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들이 이미 피고의 정규직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들이 아직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전환 의사표시를 구함'을 전제로 하므로,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주장
함.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