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9가합578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5785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이며, 회사는 2016. 3. 15. 근로자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해고(1차 해고)하고, 2016. 6. 8. 회사에게 취업규칙 위반(언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회사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
함.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580)은 2017. 8. 31.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8두40669)에서 2018. 7. 13.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2018. 7. 30. 원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근로자는 2018. 8. 3. 회사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다시 해고(2차 해고) 통지
함.
- 회사는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477, 108487)은 2019. 7. 17. 근로자가 회사에게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 222,735,3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차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2차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함.
- 회사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89112, 289129)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이 근로자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1차 해고일(2016. 6. 8.)부터 2차 해고일(2018. 8. 3.)까지 회사에게 지출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 합계 268,635,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은 회사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들로서, 그 자체를 근로자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달리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나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이며, 피고는 2016. 3. 15. 원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해고(1차 해고)하고, 2016. 6. 8. 피고에게 취업규칙 위반(언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피고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
함.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580)은 2017. 8. 31.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8두40669)에서 2018. 7. 13.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18. 7. 30. 원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원고는 2018. 8. 3. 피고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다시 해고(2차 해고) 통지
함.
- 피고는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477, 108487)은 2019. 7. 17. 원고가 피고에게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 222,735,3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차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2차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89112, 289129)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1차 해고일(2016. 6. 8.)부터 2차 해고일(2018. 8. 3.)까지 피고에게 지출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 합계 268,635,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은 피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들로서, 그 자체를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달리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