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2.16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264
대전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구합1052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감)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년 D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 교감 승진, 2017년 E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됨.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근로자가 2015년 교감 승진을 위해 설립자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
됨.
- 전주지방법원은 2019. 11. 6. 근로자의 배임증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20. 2. 24.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3. 19. 회사에게 파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2020. 7. 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배임증재):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기간제 교사 부정채용 묵인 및 금품 수수):
- 제2-1 징계사유(부정채용 묵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시효 도과 여부 확인 불가 및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2 징계사유(금품 수수):
- 근로자가 당시 교감이어서 기간제 교사들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설립자 F이 인사권을 전횡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F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근로자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받은 물품의 종류, 가액,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여지가 있고,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학교운영비 횡령 묵인):
- 근로자가 F의 학교운영비 횡령 사실을 대강 알고 있었음에도 중간결재자로서 확인·검토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허위·과다 지출 품의서를 결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워크숍 버스 임차비용 유용 묵인):
- 근로자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지출 품의서를 결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5조의3
- 구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2020. 9. 29. 교육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제3조 [별표 2]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감)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D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 교감 승진, 2017년 E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됨.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원고가 2015년 교감 승진을 위해 설립자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
됨.
- 전주지방법원은 2019. 11. 6. 원고의 배임증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20. 2. 2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3. 19. 피고에게 파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배임증재):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기간제 교사 부정채용 묵인 및 금품 수수):
- 제2-1 징계사유(부정채용 묵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시효 도과 여부 확인 불가 및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2 징계사유(금품 수수):
- 원고가 당시 교감이어서 기간제 교사들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설립자 F이 인사권을 전횡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F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원고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받은 물품의 종류, 가액,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여지가 있고,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학교운영비 횡령 묵인):
- 원고가 F의 학교운영비 횡령 사실을 대강 알고 있었음에도 중간결재자로서 확인·검토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허위·과다 지출 품의서를 결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