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6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166
대전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구합102166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연구비 편취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비 편취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여 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 근로자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부당 지급·집행 사실을 적발
함.
- 감사원은 2015. 5. 12. 회사에게 근로자의 파면 처분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6. 5.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9.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회사는 2016. 7. 8.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10. 4.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16. 10.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1.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4.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
짐.
- 감사원은 근로자가 Q재단이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R'과 'T' 2개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보조원 인건비 총 162,137,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8. 31. 근로자가 연구보조원 인건비 198,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
함.
- 대전지방법원은 2016. 10. 14.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제외한 169,600,000원 부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849호 판결).
-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2017. 12. 1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형을 변경함(대전지방법원 2016노3065호 판결). 위 판결은 2017. 12. 2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연구보조원 허위등록 및 인건비 편취 사실이 오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의 금원 169,600,000원을 편취한 사실, 인건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수의 연구비 편취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여 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 원고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부당 지급·집행 사실을 적발
함.
- 감사원은 2015. 5. 12. 피고에게 원고의 파면 처분을 요구
함.
- 원고는 2015. 6. 5.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9.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는 2016. 7. 8.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10. 4.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1.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
짐.
- 감사원은 원고가 Q재단이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R'과 'T' 2개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보조원 인건비 총 162,137,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8. 31. 원고가 연구보조원 인건비 198,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
함.
- 대전지방법원은 2016. 10. 14.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제외한 169,600,000원 부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849호 판결).
-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2017. 12. 1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형을 변경함(대전지방법원 2016노3065호 판결). 위 판결은 2017. 12. 2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원고의 연구보조원 허위등록 및 인건비 편취 사실이 오인되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