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4
서울고등법원2022누51712
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517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단 소속 재단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정 요지
교단 소속 재단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추가 증거(갑 제186 내지 191호증)를 제출
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탈자 및 내용이 수정
됨.
- 감사위원회가 참가인 C의 책상 서랍 및 R로부터 서류를 확보하여 감사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감사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K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 매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재단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
함.
-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결정이 있었
음.
- 참가인 B은 E교회 임시당회 회의록 결의 내용이 근로자의 '고리와 장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해지통보서에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감사업무 방해 및 자료 제출 거부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감사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참가인들이 서류 제출을 거부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감사위원회는 상당한 서류를 확보하여 감사 절차에 어려움이 없었
음.
- 참가인들이 서류를 몰래 은닉, 파쇄하거나 고의적으로 제출을 지연시켜 감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들의 행위는 착오 또는 과실로 일부 서류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 법원은 '감사업무방해', '요청자료의 제출거부', '관련 서류의 은폐 및 직무태만' 등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부당한 통장 개설 및 불법적인 서류 작성·발급 여부:
- 감사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K에 대한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은 해당 사안 기부금이 원고나 재단이 아닌 E교회에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임을 전제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됨.
- 참가인들이 해당 사안 매도 관련 서류 작성, 발급 업무를 잘못 처리했거나 이로 인해 원고나 재단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은 원고 사무국 내 실무 담당 직원으로서 K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당시, 자신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직속상관인 원고 사무국 총무의 지시를 받거나 상의하여 업무를 처리
함.
- 법원은 '부당한 통장개설 및 불법행위', '이사회 결의 없는 불법적인 서류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단 소속 재단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추가 증거(갑 제186 내지 191호증)를 제출
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탈자 및 내용이 수정
됨.
- 감사위원회가 참가인 C의 책상 서랍 및 R로부터 서류를 확보하여 감사를 진행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감사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재단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
함.
-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결정이 있었
음.
- 참가인 B은 E교회 임시당회 회의록 결의 내용이 원고의 '고리와 장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감사업무 방해 및 자료 제출 거부 여부:
- 원고는 참가인들이 감사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참가인들이 서류 제출을 거부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감사위원회는 상당한 서류를 확보하여 감사 절차에 어려움이 없었
음.
- 참가인들이 서류를 몰래 은닉, 파쇄하거나 고의적으로 제출을 지연시켜 감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들의 행위는 착오 또는 과실로 일부 서류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 법원은 '감사업무방해', '요청자료의 제출거부', '관련 서류의 은폐 및 직무태만' 등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부당한 통장 개설 및 불법적인 서류 작성·발급 여부:
- 감사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K에 대한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은 이 사건 기부금이 원고나 재단이 아닌 E교회에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임을 전제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